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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판결 보니…‘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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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판시·투렛증후군 장애인정 판결도

한겨레

이균용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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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의 주요 판결로는 ‘사법농단’ 무죄 판결과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및 틱장애(투렛증후군)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판결이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있던 2021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현직 판사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재판을 받는 ‘사법농단’ 사건의 일환이었다.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을 때도 이 판결이 비판받았다.

2013년 배우 신은경씨가 “인터넷 누리집에 사진과 메모를 무단으로 올렸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시해 실무상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6년 서울고법 행정2부 부장판사 때는 투렛증후군 환자가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투렛증후군 규정이 없어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이 후보자는 “행정입법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이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선정하는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로서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여성회원에게는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는 관행에 반발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해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는 “피고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인데다 여성 회원에 대한 총회 의결권 부여 등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2019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은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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