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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보상 요구 시민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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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민단체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전자신문

카카오 로고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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