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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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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결과 관계없이 22대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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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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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보유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1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표결에 나선 가운데 나온 대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원구을 유권자들에게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는 사과도 했다.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과 함께하겠다.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점에 대해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뉘는데, 윤리심사 자문위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것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안 수위는 1소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현재 1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의원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60억원 안팎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는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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