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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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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수 십 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에서 첫 표결 절차를 거친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것을 최종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가결시 (제명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올라가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현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김 의원을 불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뒤집거나 무력화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 징계안을 다룬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표결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두고 이뤄진다.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약 두 달 간의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지난달 건의했다. 제명은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이 '가결' 되려면 소위원회 위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소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총 4명이 '가결'을 택하면 제명안은 소위를 통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도 가결표가 한 표 이상 나와야 가결된다는 뜻이다.
제명안 가결시 해당안은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한 번 더 투표를 거친 뒤, 이 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이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또 다시 투표를 거친다.
만일 제명안이 부결된다면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적했듯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소위 위원들 논의를 전제로 안건은 소위 내에서 부결된 채 계류될 수도 있고, 혹은 제명 다음으로 낮은 순위의 징계안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친정'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 등에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편지에서 "제 불찰로 민주당과 당원께 큰 폐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명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상임위원회 회의 중 거래를 수백 번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 횟수를 특정할 수도 없다는 점 △제명은 다른 사례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김 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재직 중 수 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이 알려진 사실 등을 들며 "(권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 처분"이라고 했다.
또 "과연 저의 사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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