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량 압수"…6차례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화물차가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남성 A 씨의 1톤 화물차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고 모두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압수에 동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압수나 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