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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화물차가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남성 A 씨의 1톤 화물차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고 모두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압수에 동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압수나 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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