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8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39)씨를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아 전치 5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차량을 막아서자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먼저 차량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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