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검토 필요성 제기…복지부 "경고내용 표기 동의"
음주운전(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5천59건, 사망자 수는 214명이라는 통계를 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고문구의 예시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다.
담배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기듯 주류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다.
음주운전 |
그러나 건강상의 위험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 중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한다.
주류 용기를 통해 음주운전을 경고하자는 의견은 이전에도 나왔다.
음주운전의 폐해를 그림과 문구로 표기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8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역시 음주운전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고문구를 표기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복지부는 경고내용 표기에 동의한다며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필요성에 공감하나 경고 그림의 경우 전통주류의 상품성 및 대중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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