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7년간 교복 입은 여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시내버스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여성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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