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중국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 양철에 122.5%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고, 티센그루프 등 독일산 양철 수입품에는 7.02%,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 캐나다산 수입품에는 5.2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한국, 대만, 영국,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무부 관리는 캐나다, 독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드러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덤핑 관세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국에 대해서는 12월 말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ITC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 납부한 임시 관세는 환급된다.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지난 2월 미 철강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중국, 한국 등 8개국의 덤핑 거래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관세 부과를 피한 한국 등 5개국은 미국 양철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14%, 캐나다와 독일은 합쳐서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이즈무이덴의 타타 제철소[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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