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캔 재료에 임시 반덤핑 관세
獨 7%, 캐나다 5% 부과
美 업체 "韓에 110% 부과하라" 요구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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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통조림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 독일, 캐나다산 양철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국과 대만, 영국, 네덜란드, 튀르키예는 대상에서 빠졌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양철에 122.5%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독일과 캐나다산에는 각각 7.02%, 5.29%를 매겼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3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에서 양철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의 미국 수출가격이 중국 내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업체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감안했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국에 대해서는 12월 말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ITC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 납부한 임시 관세는 환급된다.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립스 제철소, 전미 철강노조 등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값싼 양철의 수입이 미국 철강업체들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리블랜드 클립스는 한국산 양철에 최고 110.5%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지난 6월에도 중국 최대 업체인 바오산철강의 양철에 대해 543%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내 양철 수입량의 14%, 독일과 캐나다는 각각 20%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브랜드협회(CBA)와 통조림생산자협회(CMI)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통조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독일과 캐나다산 양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BA 등은 “수입 양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통조림 가격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통조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양철 가격까지 올라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관세가 제한적인 범위에 적용이 되므로 소비자 영향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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