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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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1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1인 자영업자는 보수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20-50%와 대구시 추가 지원 30%를 받으면 전체 고용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만 4350원인 1인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 20%(1만 2870원), 대구시 추가 지원 30%(1만 93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당초 보험료의 50%(3만 2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와 각 영업점을 방문해 하면 되고 메일로도 할 수 있다.
대구시가 보험료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9년째를 맞았지만,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본격 지원에 앞서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와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주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지원 정책 홍보에 협력하게 된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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