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단체, 런던의정서 등 근거로 소송 제기
도쿄전력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 실효성에 의문"
법원 "조약은 국가간 규율…국제재판 관할권도 없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박성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의 사회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이는 해당 단체가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17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해당 소송의 청구 근거로 런던의정서, 비엔나 공동협약, 우리나라 민법 217조 등을 들었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비엔나 공동협약은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법 217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내세웠다.
원고 측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도쿄전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쿄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이번 소송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변호인은 최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오염수) 방류 전에 (선고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산지법이 아닌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바로 선고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바로 집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항소를 거친 다음 마무리되고 나서 일본에 가서 또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는 한일 양국 교회 |
이런 쟁점 속에서 법원의 판단은 각하였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해당 조약에 기인한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민법 217조에 있어서는 부산지법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이것 역시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해당 조약의 당사국이고, 각 조약은 두 나라에서 모두 발효됐다.
그러나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이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 국민에게 직접 이번 소송과 같은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217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 이후 "법원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세계 정의를 저버렸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번 선고는,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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