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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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등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속하지 않는다”며 “또 원고들이 청구 권한 관련 근거로 하는 민법 217조 또한 외국에 있는 회사나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선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런던의정서’상 해양 투기 금지 물질에 포함되는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부산 앞바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다뤄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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