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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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한 번만 봐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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