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등 8곳 대상 압수수색, 관련자료 확보
핵심인물 6명 출국금지 조치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모습 |
수사팀은 주요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짰다.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 또한 시공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안전하지 않은 데크 플레이트 공법과 속도전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사망자인 베트남 국적 A(30)씨와 B(22)씨의 시신 부검 결과 외상에 의한 뇌 손상 및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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