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헤어진 전 연인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약 한달 여간 헤어진 연인 B씨(39)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2년여 간 교제하다 결혼을 앞두고 헤어지게 되자 이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했는데 A씨는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결혼식장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변제받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고,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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