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
강원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강원 고성군 한 해수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는 해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변가 텐트에 카메라 렌즈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텐트 근처 모래밭에 숨겨둔 카메라가 발각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조사 중이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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