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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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6일 화물연대를 상대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화물연대가 2021년과 작년에 이뤄진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의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당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를 봉쇄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의 조사 방해가 있었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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