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도로 위에서 잠든 음주운전 상습범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차 안에 잠들어있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차를 타고 잠들어 있던 음주운전 상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탄 채로 잠들어있는 20대 후반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A씨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일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예상 도주로를 따라 수색하던 중 영등포구 도림천로 인근에서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고 멈춰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앞뒤로 막은 채 10여분 동안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A씨를 하차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해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