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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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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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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전·충남 4명 지자체장 재판 중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을 비롯해 현재 대전·충남지역에서는 4명의 지자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지난달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이 선고받은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대전지역에서도 두 명의 자치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6억 8000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도 지난 6월20일 불구속기소 됐다. 서 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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