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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