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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철폐…코로나 기원논쟁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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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5일부터 호주산 보리 보복관세 철폐키로

대체 시장 발굴한 호주, 中수출 재개 여부는 '글쎄'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지난 3년 간 호주산 보리에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호주 멜버른 인근 농장에서 재배중인 보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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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5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인하폭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호주와 중국은 2020년부터 무역분쟁을 빚어왔다.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요청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은 같은 해 5월부터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했다. 분쟁 전까지 중국은 호주의 최대 보리 수출국이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5월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호주산 보리 관세 철폐 방향에 합의하고, 호주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관세 철폐를 환영하며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를 위해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리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중국에 대한 호주산 보리 수출이 회복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호주 보리 수출업자들이 지난 3년간 중국의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쿠웨이트 및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을 적극 확대했기 때문이다.

데니스 보즈네센스키 라보뱅크 농업 분석가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호주가 보리 대체 구매자를 찾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 철폐) 초기에는 수출업자가 중국으로의 보리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위험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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