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선 승용차량의 운전자 B(35)씨와 동승자 C(여·33)씨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3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3배가 넘는 0.274%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A씨가)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