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부정수입품이 200만점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금액으로 300억원 상당이다.
부정수입품 [사진=관세청] 2023.08.03 dream78@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이들 물품은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30%)에서 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에서 부정수입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행하며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