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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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강훈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유형:자연치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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