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기다리는 한 시민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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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아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 진입하려고 한 60대 기사 A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5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중구의 기동본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상태”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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