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법무부가 신청한 '글로리 투 홍콩'에 대한 금지명령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기존 법으로도 이 노래의 출판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곡에 대한 금지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달 초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로, 당시 시위대의 구호였던 '광복 홍콩'(光復香港), '시대 혁명'(時代革命)이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거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이 곡은 사실상 금지곡이 됐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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