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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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복장 상태를 지도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생활지도를 구실로 제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28일 전남도교육청과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고흥 포두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A 교사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7일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생인 B양의 옷차림 상태를 지적했다고 한다. B양이 무릎 부분에 구멍이 난 바지를 입고 다니자, A 교사는 “복장이 그게 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B양은 그 뒤 다른 바지를 입지 않고 스테이플러로 구멍을 임시로 기워 입었다. B양의 복장이 개선되지 않자 A 교사는 화를 냈고, 지도 과정에서 B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 교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버르장머리 없는 XX”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B양의 학부모는 A 교사가 명확한 복장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외에도 평소 생활지도를 핑계 삼아 제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또 A 교사가 휴대전화로 B양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하면서 A 교사와 B양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교과수업 배제로 A 교사를 B양으로부터 분리했고, 도 교육청은 학생 상담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A 교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 없다”며 “여러 차례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난감하다”며 “우울증까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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