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 내려놓겠다…참담 심정·제 불찰”
성매매 업소서 계좌이체내역 드러나 입건
음주운전해 벌금 800만원, 윤리특위 징계
“술값은 결제…성매매 없었다” 혐의 부인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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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며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도내 한 유흥업소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해당 유흥업소 업주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단란주점 인근 건물 지하 숙소에 감금하고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송치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출석정지)을 가결했다.(사진=제주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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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로 제주도의원에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83%였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고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혐의로 강 의원이 수사를 받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등 두 번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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