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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거부한 간호법 재추진…총선 전 정국 주도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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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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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직역 간 갈등 여지를 최소화할 법안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요건을 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직역 단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었다.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한다는 점도 학력에 상한을 두는 조항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쟁점을 보완·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간호법 재추진의 기본 원칙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인정문제,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이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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