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ℓ당 88원 인상 결정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7일 올해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상폭을 최종 합의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따라 음용유는 ℓ당 88원, 치즈 가공 등에 쓰이는 가공유는 ℓ당 87원 인상하기로 정해졌다. 인상된 원유가격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원유가격은 1년 전 생산비를 토대로 1년에 한 차례씩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올해 원유가격은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 폭을 논의했다.
현재 흰 우유 1ℓ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2900원 정도여서 인상된 원유가격이 적용되면 30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유업계 관계자는 “보통 원유가격이 오르면 우유값도 인상돼 왔다”면서도 “다만 이번에는 소비자 반응, 우유 수요가 줄고 있는 시장 상황, 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는 분위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빵·아이스크림·과자에 쓰이는 유제품 원료 비중이 낮고 대부분 수입산을 쓴다는 점, 우유 유통 마진 개선을 지적한 만큼 가공·유통업체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준·노도현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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