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20년간 분할 납부되고
저율과세 구간도 300억 이하까지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던 지난해와 달리 미세 조정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서민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 ‘5년 100%+2년 50%’ 감면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국내복귀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업종 유사성이 인정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 부품 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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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이 기존 ‘10억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 초과~30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중 전통시장 지출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외이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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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변경된다. 맥주·탁주는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되는데 2020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세가 결정돼 왔다. 정부는 주류업체들이 물가연동제를 핑계 삼아 주세 상승분보다 더 크게 소비자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0년 이후 맥주 1병(500㎖)당 주세는 3~15원 수준으로 올랐지만 제조~판매 과정의 마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가격은 500~1000원 인상됐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는 1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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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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