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세율을 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세율의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맥주와 막걸리 업체들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는 주세 인상을 기회로 소비자 가격을 대폭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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