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은 26일 광주 모 초등학교 소속 A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검이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항고(抗告)했지만 이를 광주고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작년 4월 A 교사는 학생 B군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발로 밀어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린 뒤 B군을 복도에 서 있게 했다. 또 작년 5월 A 교사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고 B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 B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자 A 교사는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이후 B군의 부모가 작년 6월 A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A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송치하자, 광주지검은 “A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군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며 항고했는데 이번에 광주고검도 A 교사는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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