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각 성분 기준치 초과 과제품 판매 중단
허위·과대광고 36건 적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환각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안동햄프씨드오일. /사진=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 등에서 판매 중인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가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광고했다고 밝혔다. 대마 환각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선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 성분(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대마 성분 허용 기준치를 THC는 10 mg/kg 이하, CBD는 20 mg/kg으로 설정했다.
대마 성분 분석 결과 THC가 기준치의 2배 이상인 25.4 mg/kg이 검출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했다.
대마씨유 허위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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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7.2%를 차지했다. 또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통해 '슈퍼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9건을 각각 적발했다.
허위광고 36개 사업자 중 30개를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미조치한 6개 사업자에 대해선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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