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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파주시, 황제 수영강습 논란 수영장 10년 만에 지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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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을 받았던 수영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10년 만에 한다.

연합뉴스

수영 강습받는 김경일(왼쪽)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정스포츠센터를 상대로 재산관리 실태와 근무자 근로 환경, 이용객 안전관리, 시설유지보수 관련 내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이 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연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점검은 약 10년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권익위원회가 김 시장과 목 의원의 '황제 수영 강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익위원회 발표 뒤 시 자체 감사와 이달 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영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권익위가 지적한 대로 위탁 수영장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연합뉴스 보도로 '황제 수영강습'이 알려진 김 시장과 목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파주시의 위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운정스포츠센터에서 올 1∼3월 점검 시간을 이용해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받아 논란이 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원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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