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아닌 장소에서 대변 보면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이틀 연속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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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59분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도로 쪽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볼일을 보고 있었다.
A씨는 "어제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것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며 "신고해야겠다. 입구가 양쪽인데 하루씩 번갈아 가며 이런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11일에도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B씨는 "누가 상가 복도에 똥 잔뜩 싸고 휴지로 덮어두고 갔다. 처음에 보고 믿기지 않았는데 급해서 숨어서 싸고 도망간 거 같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해 결국 직접 치웠다는 B씨는 "토 나와 죽을 뻔했다. 내장까지 튀어나올 거 같았다"라며 "아무리 급하다 한들 왜 저러고 가는 거냐. 치우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살다 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똥을 치워본다"라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 "우리 집 개도 저런 데다가는 안 싼다" "얼굴 공개하라"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같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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