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우려에 유료 확대 담합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바몬·알바천국의 부당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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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서로 짜고 비슷한 시기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신,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알바시장을 양분한 이들의 ‘담합 이익’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 운영사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갖고 있는 미디어윌네트웍스에 과징금 26억7,900만 원(알바몬 15억9,200만 원, 알바천국 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2020년 시장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짬짜미에 나섰다. 그 해 5월 합의를 통해 무료 공고 게재기간을 7일(기존 10일)로, 아이디(ID)당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무료 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줄였다.
두 회사는 같은 해 11월 추가로 담합했다. 무료 공고 게재 기간을 다시 축소(7→5일)하고, 무료 공고 불가 업종도 확대했다. 유료 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기간을 짧게 해 더 자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력서 열람 서비스·알바 제의 문자 상품의 유효기간 역시 단축했다.
유료 서비스인 '즉시 등록' 상품 가격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무료 구인 공고는 검수를 거쳐 24시간 후 플랫폼에 표출되지만, 즉시 등록 서비스를 결제하면 사전 검수 없이 곧바로 노출된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은 이용자 반발을 고려해 각각 시차를 두고 시행했다. 한 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탈 것을 우려해 짬짜미를 통해 경쟁을 피해 온 것이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듬해인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중단됐다.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중소 사업자나 동네 소상공인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이 더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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