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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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포항에서 활동하던 피해자 B(56)씨를 알게 되면서 팬으로 활동했다.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B씨에게 자신의 요양 보호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일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간섭이 심해지면서,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면서 일을 그만뒀다.
A씨는 “방문 요양원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잖아. 정리해야 끝나지”라고 하는 등 지난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A씨는 3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B씨 주변에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3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아무런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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