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성명 불상의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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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기록물은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본을 제출하며 그 존재가 알려졌다. 이 문건엔 2020년 9월22일 고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 주고 죽었으면 놔둬라’고 한 특별취급정보(SI)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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