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 정 시의원 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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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의견을 전달받은 윤리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올해 4월 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지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를 당으로부터 제명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원 112명 중 3분의 2를 넘는 76석(68%)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정족수를 갖췄다. 다만 국민의힘 시의원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표결의 향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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