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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윤리자문위, ‘코인 투기 의혹’ 김남국 제명 권고…최고 징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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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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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 암호화폐(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에서는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들어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상임위 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두고 “거짓 소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2분의1 감액,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실제로 제명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지만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의혹을 받던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30일 국회 출석정지가 의결됐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299명 중 11명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 “그런(이해충돌 여부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국회의장이나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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