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 246건
110명 수사종결…화성·이천 사례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10여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으며, 이어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 오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C씨와의 만남 자리에는 A씨의 남편 B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20대 친부모가 입건된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닮았다.
경찰은 이천사건 역시 A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246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110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