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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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초등생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내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을,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 당시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신재은 기자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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