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를 사고를 낸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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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항소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해야 하고, 전기자전거와 자전거 운전자는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도 1심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전동킥보드를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하더라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며 “도로교통법 다른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분류가 특가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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