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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방지법 시행 전날, 옛 연인 살해사건 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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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접근금지 무시하고 범행

조선일보

일러스트=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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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17일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스토킹 처벌법과 별개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옛 연인 B씨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막으려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어머니는 범행을 당한 직후 집으로 몸을 피해 112에 “딸이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찔렀지만, 119 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 동료로 만나 사귀는 사이였다고 한다. 서로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를 쫓아다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의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으로 세 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2월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처음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3개월쯤 뒤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졌는데도 A씨가 집 앞까지 찾아오자 B씨는 지난달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 출동하는 ‘신변 보호 112 시스템’에도 B씨를 등록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9일에도 B씨는 집 앞 주차장을 서성이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인천지방법원에 긴급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 A씨에게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 달여 동안 A씨가 잠잠하면서 B씨는 이달 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지금까지 (A씨가) 연락이 없고, 앞으로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이유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원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인천=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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