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축사하는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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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협상을 재차 촉구하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 추진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낸 뒤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 현안에 매몰돼 선거제 개편 논의 등은 제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간호법 단독 처리 등을 비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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