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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매수를 한 40대 방과후학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 등으로 A(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15세의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바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대구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학교 안팎의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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