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면’ 명시된 공문 입수
김동연 지사 “9개 지자체 외 경기도만 뺀 건 이례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토부가 “예타노선이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성이 없어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1차 협의과정에서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협의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인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 및 하남시장, 서울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올해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개요상 명시된 구간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기재돼 있지만, 첨부된 위치도상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타당성 조사 착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예타노선을 바탕으로 2022년 7월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예타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기관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후 관계기관 1차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노선을 마련하게 됐고, 2023년 1월16일 관계기관 2차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이 같은 주장 역시 “협의 공문 앞장의 ‘사업개요’와 뒷장의 ‘위치도’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도를 속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업개요상 구간이 여전히 양서면 종점으로 기재돼 있었다면 해당 공문을 받은 경기도 담당자로서는 첨부된 위치도(지도)보다는 사업개요에 적힌 구간을 보고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1조7000억원 규모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류인하·최인진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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