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학의 출금’ 차규근, 2013년 1차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범죄 알고도 수사 안 해 직무유기”

한겨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첫번째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의 고발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12일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2013년)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나, 검찰에서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피고발인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9년 이뤄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9년 6월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사건도 부끄럽지만,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법 절차를 어기고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아 2021년 4월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받는 동안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차 위원은 이러한 인사 조처가 부당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일부 인용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